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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론]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노동자 참여 필요하다

세계 노동자의 날을 앞둔 지난 4월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화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에서 이천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형참사와 유사해 유족 및 국민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컸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의 국가중 산재사고 사망률이 높은 상황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의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감)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명감은 사업자의 위험요인파악 및 검사 입회, 작업환경 측정 및 기계 기구의 검사 입회등의 업무와 산업재해 위험시 작업중지요청, 직업성질환 및 질병에 걸린 근로자 발생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과 같은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명감이 사업장의 법 위반이나 위험상황에 대해 신고하면 관할 노동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상황이 조성되어 회사 및 지역별로 긍정적 효과가 일어난다.

명감 제도 도입의 핵심은 아직도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현실속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보장을 유도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적, 협력적 산재예방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외 명감의 위촉과정에서 추천단체의 자격 요건, 추천하는 간부의 자격 요건등에 대해서 지청별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하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연합단체의 임직원’ 이라는 요건에서 임원과 직원을 노동조합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조합단체에서는 직접 고용이 아니라 소속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일부 노동부 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지지청 포함)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사업주의 추천 대상에는 아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역차별을 가하는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사외 명감의 경우 현장 출입권이 없어 활동 취지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와 지청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당사자인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근로자의 안전 예방을 위한 전향적인 접근과 이들의 위촉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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