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대포통장 구하기 어렵자 다른 수법으로 계좌 수집·활용해 주의 요망
구직자들이 정식 채용이 안된 상태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받는다면 즉시 거절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사기범 때문에 구직자들은 순식간에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처벌 대상까지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여러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다면서 6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낸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수법을 썼다. 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으로 위장해 잘못 입금됐다면서 피해금의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통장 대여나 양도를 유도했다. 구직자가 아르바이트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아르바이트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만약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을 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이다. 8월20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 된다. 또,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를 해달라거나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지급정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이나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다”라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