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환경 누릴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통학안전 3법’으로 소개된 이 법안은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에는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대한 통학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고 오는 9월25일에는 앞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돼 도시지역에서도 통학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예산 수립 및 시행 권한이 모두 맡겨져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모든 지역에서 통학안전 및 통학환경이 미비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통학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군과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통학 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신도시와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통비 지원·통학차량 운영·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 및 교차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상혁 의원은 “택지개발 시 분양 논리가 우선해 아이들이 8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하거나,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 부모님의 도움으로 통학한다”며 “안전한 통학환경을 누릴 권리가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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