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당하게 납부한 재산세 일부를 돌려달라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분쟁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50% 감면해야하지만, 앞서 2010년 시와 구가 아무런 감면 없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4월께 2010년 납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절반에 해당하는 24억5천여만원과 4억9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관할청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공시설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된 토지에는 감면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면제 신청에 관한 규정을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로 보고 신청 유무가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형도면을 고시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집행 여부와 관계 없이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나와있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이라는 부분에서 ‘미집행된’이라는 요건만 추출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시와 구는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만약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 시는 5억7천여만원을, 구는 28억9천여만원을 공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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