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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원성 道체육회장 당선 유효...이 회장 손들어줘

이원성 “갈등 씻고 경기체육 미래 초석 다지는데 혼신”

▲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법원이 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 판결에서 이원성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창모)는 19일 제410호 법정에서 이원성 회장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를 의결한 뒤, 이 회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2월 14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이어 7개월 만에 본안 판결로 종결됐다.

이 회장은 승소 뒤 “선관위의 오판에 따라 법정다툼 까지 가는 등 도체육회가 큰 혼란에 빠졌었는데 잘 매듭지어져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선거과정에 있었던 갈등과 불신을 씻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실현, 우수선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체육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도ㆍ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군 체육회, 종목단체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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