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대기업의 자율적 혁신적 경제활동 뒷받침
인천시가 지역 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다.
시는 지난 21일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이하 경제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위원회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보호,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정책 제안과 심의 등을 한다. 이에 따라 경제위원회를 중·소상공인단체장과 시민단체장, 교수, 연구원, 법률 전문가, 노동전문가, 인천시의원 등으로 꾸린 상태다.
이날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윤대기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뽑혔고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분과, 상생 및 소비자 분과, 노동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구성했다. 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등을, 상생 및 소비자 분과는 기업들의 동반성장,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자 권익향상 등의 활동을 한다. 이어 노동 분과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핵심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중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또 핵심 의제를 인천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도 반영·수립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필요와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제위원회가 시와 협업해 인천형 공정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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