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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인창 주공4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일부 입주민들 반발

구리시 인창주공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규약(관리규약)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시와 입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인창주공 4단지 입주자대표회는 지난 10월부터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시민행복청원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개정 추진에 반발하는 내용의 ‘인창주공 4단지의 공동주택 관리개정건’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이날 현재 조회수 8천562명을 기록하며 606명이 동의하는 등 충족선(5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A씨는 “인창주공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대표 참가비는 물론 직책수당비와 입주자대표회 운영비를 인상하려 하는 등 관리규약을 무리한 방법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단지 개별난방건으로 경쟁입찰을 취소한 대신, 타단지 보다 비싼 공사비로 수의계약하고 동대표 연임을 위한 횟수제한 삭제 등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를 상대로 드러난 문제를 면밀히 검토, 입대위의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제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규정과 구리시의 행정지도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운영비 현실화 등의 방안에 대해 입주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정기회의 안건 채택 등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기도 표준준칙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시가 개정을 요구, 진행하는 절차로 아무도 모르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개인적 표현인 것 같다”면서 “문제로 제기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선거관리 운영비 인상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16일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때 안건으로 부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년 3월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처리토록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20일 관리사무소를 방문,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관련 서류 검토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의 경우 사적 자치에 관한 사항으로 공권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별난방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조치였고 동대표 연임 횟수 제한 삭제는 이전 규약에도 ‘중임제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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