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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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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바이오 등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등록 쉬워진다

앞으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바이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특허 등록이 쉬워진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I·IoT 등 5대 핵심분야의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 요건 및 명세서 기재 요건 등을 담고 있다.

AI의 경우 기업들의 고민이 컸던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명시했다. IoT 서비스 분야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 확대 및 정보통신(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헬스 안마의자의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착안해 신체 정보에 따라 좌석을 제어할 수 있는 극장용 4D 의자 등의 특허 등록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종자산업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는 적용 작물을 달리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해 기업이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디지털 특허 기준 마련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일환이다. 미국·유럽·일본 등이 4차 산업혁명기술 보호를 위해 기존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것과 달리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별 특허 부여기준을 별도 제정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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