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의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원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객관적 요건 부분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자료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며 “주관적 요건인 방조의 고의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평가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현재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도 이미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크지만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A씨가 아동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도주의 가능성이나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교사들의 원생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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