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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일)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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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119안전센터 증축 놓고 道와 재산권 다툼…시민안전은 뒷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성남시가 상대원119안전센터 증축을 놓고 10개월 넘게 재산권 다툼을 벌이면서, 애꿎은 시민 안전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 건립된 상대원119안전센터는 현재 상대원1~3동, 하대원동, 도촌동, 갈현동, 여수동 등 19.39㎢를 관할하며, 시민 10만여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센터는 1층에 178㎡ 규모로 공간이 협소하고 층고도 낮아, 고층 건물 진입과 화재 진압 등에 필요한 고가 사다리차도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재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4.5㎞ 떨어진 성남소방서에서 고가 사다리차가 출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성남소방서에서 상대원119안전센터 관할 지역까지 출동할 경우 10~15분이 소요되며, 차량 정체 시엔 30분까지 시간이 지체된다.

이와 함께 소방인력 2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비좁은 공간으로 여성 전용 휴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여성 소방공무원 배치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남소방서는 지난 1월부터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 예산은 10억원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도 소방재난본부와의 사전 조율도 완료했다.

문제는 해당 센터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시에 있다는 점이다. 상대원119안전센터는 지난 1992년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소방행정 개편 이전 건립돼 소유권이 시에 있고, 증축을 위해선 시의 공유재산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시는 증축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약속을 허가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상태다. 반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부채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와 소방 당국 간의 의견 충돌로 시민들의 안전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부채납에 대한 양측의 대립으로, 증축 추진 10개월 넘게 사안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소유권을 포기하는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기부채납한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지자체 소유의 부지 및 건물 등은 사용자가 신ㆍ증축 시 기부채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향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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