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이 5개월만에 2천31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히 손님으로 방역지침 위반 업체를 방문하더라도 형사입건 대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어기고 영업한 업주 A씨와 손님 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방역수칙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손님의 주류반입을 묵인하고 음주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에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조치를 어기고 영업 중이던 업주 1명과 종업원 및 도우미 3명, 손님 4명 등 8명을 붙잡기도 했다. 업주 B씨는 손님 1명당 13만원을 받고 술과 안주, 도우미 등을 공급하며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노래연습장 2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11명을 적발했고, 15일 새벽 2시30분께에는 유흥주점에서 영업한 업주와 손님 7명을 붙잡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7월3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인천지역의 업소 총 349곳에서 2천319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245곳에서 1천11명, 유흥주점 99곳에서 1천289명, 일반음식점 5곳 19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1천358명을 형사입건했고, 961명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했다.
경찰은 최근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카페 등이 등장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사범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만큼 계속해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손님으로 가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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