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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발의한 지하철 임산부석 단속 조례, 상위법 위반 결론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내 일반 승객의 착석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의회 조례안(본보 9월9일자 7면)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8월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6조 3항에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의 사무를 광역시·도의회에서 규정한 전국 첫 사례로, 현직 경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 같은 조례가 지하철 운영 주체인 인천교통공사나 지자체인 시의 업무를 경찰에게 떠넘기는 조례라고 반발했다. 결국 해당 조례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해 있다.

경찰청은 당시 법제처에 이 같은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제처는 최근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법제처는 지하철경찰대가 시의 산하 기관이 아닌 경찰법상 인천경찰청 소속인 만큼 경찰법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산부석은 교통약자용 좌석으로 볼 수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상 관리·감독의 의무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이라며 “교통약자석 관리는 지하철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나 자치경찰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재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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