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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살장’ 갇힌 개들, 살릴 방안 찾는다

이달 10일 구리시 사노동 일원에 자리잡은 불법 개 도살장이 동물권단체 케어와 구리시 측의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사진은 현장 급습 당시 개들이 갇혀 있던 뜬장의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이달 10일 구리시 사노동 일원에 자리잡은 불법 개 도살장이 동물권단체 케어와 구리시 측의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사진은 현장 급습 당시 개들이 갇혀 있던 뜬장의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불법 도살장에 갇힌 채 방치되고 있는 100마리 안팎의 개들(경기일보 28일자 7면)을 살려내기 위해 구리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구리시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사노동 일원에서 적발된 불법 개 도살장 및 번식장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의 건물들은 이달 1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시의 현장 점검으로 불법이 적발됐지만, ‘뜬장’에 마구잡이로 갇힌 개 98마리에 대한 구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살로 추정되는 정황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시 입장에선 ‘개 도살장 적발’이라는 사안을 처음 겪어 능숙하게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선 긴급 격리조치를 이어오던 시는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했다. 그 결과, 번식장이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포착, 구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농장주를 상대로 소유견에 대한 ‘권리포기서’ 제출을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날까지였던 긴급 격리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한편 매일 현장 점검을 통해 개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즉각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동물단체 측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동물보호소 인계 후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되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농장주를 최대한 설득해 보다 안전한 장소로 개들을 이동시킬 예정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합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동물보호법은 물론 개발제한구역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등 가용한 모든 법령의 적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드러나는 불법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도살 현장에서 개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조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최근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는 ‘불법 개 농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력을 적극 발휘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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