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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엔데믹' 체제…757일 만에 거리두기 해제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오후 홍대거리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이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된다. 사적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사라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 제한을 권고했던 첫 행정명령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건 757일 , 약 2년 1개월 만이다. 방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엔데믹(풍토병)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점차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유행 상황에 맞춰 제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소폭 완화하는 식으로 조정을 거쳐 왔다. 지난해 1월에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고, 수도권 유행이 거셌던 때엔 한시적으로 야간 사적모임을 2명까지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오후 9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재진행형’이긴 하나,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제의 해제를 결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지난 15일 이 같은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는 확진자를 ‘0명’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동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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