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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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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평생학습도시 지원 체계 마련해야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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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이란 소득에 관계없이 50세에 도달한 광명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원의 평생학습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광명시가 지난해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보편적 교육복지제도다. 이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지식 역량 강화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에 차별을 두고 지원한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범국가 차원에서 평생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생애경력개발 경로를 구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누구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학습비 지원, 고령층·장애인 등의 맞춤형 교육 패키지 개발 등을 통해 비용, 시간 등의 제약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도시·평생학습센터로 이어지는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 100세 시대 대비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기초지자체의 조직·인력·예산 등 평생학습 기반을 확인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또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난 뒤 3년 주기로 재지정해 지속적인 평생학습 발전을 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의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31개 시·군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도는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 제정,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지표 분석, 예산 지원 등을 준비해 100세 시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평생학습도시와 별도로 지정돼 운영 중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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