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가 충전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에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29일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 제품들을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조사대상 전 제품은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분사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에,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에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 사용으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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