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업체 계약에서 무자격 업체가 선정되는 위법 행위(경기일보 11일자 7면)가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이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인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킬 권한이 없고,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돼야만 뒤늦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사항 신고 접수 및 행정 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위탁돼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조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리인이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어도 지자체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우며, 시민 신고가 있어야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지자체가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자격 업체들은 지자체에 적발되더라도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는 꼼수를 부리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인이 계약한 건물관리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 계약이 발생해도 지자체가 계약 자체에 개입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 처분에 그치는 지자체의 역할을 넘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무자격 업체가 건물관리 업무를 맡으면 입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자체가 신고 접수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점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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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258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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