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주연 의원은 지난 26일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은 가정 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부모가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태도와 방법을 비롯해 부모와 자녀 간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수행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과천시민은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복한 아이, 행복한 육아’ 연구모임에서 대표의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부모들과 함께 지역사회 육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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