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국제 이주를 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무국적자가 된 재외동포의 수가 많았던 이스라엘이나 독일 등은 그 재외동포의 귀환권(Right of Return)을 인정했다. 이스라엘은 1950년 귀환법을 제정해 모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로 입국하면 국적을 부여했다. 여기서 유대인이란 할라카(Halakha)라는 유대교법에 따라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한다.
1970년 귀환법을 개정해 유대인의 배우자, 자녀와 손자녀 및 그 자녀와 손자녀의 배우자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귀환권을 부여했다. 독일은 기본법에 따라 1937년 12월31일 현재 독일제국 영역에서 독일 국적을 가졌거나 독일 민족에 속하는 사람 중 망명자나 추방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손은 독일인으로 인정한다. 또 1933년 1월30일부터 1945년 5월8일까지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독일 국적을 박탈당했던 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해 국적 회복을 허가하고 1945년 5월8일 이후 독일에 주소를 가져온 사람은 독일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적법에 따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에 한해 국적회복(그 미성년인 자녀만 수반취득 허용)을 허용하고 그 외에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동포의 직계비속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외국 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등 법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중국동포 등의 대량 입국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동포 1세)와 그 자녀(동포 2세), 손자녀(동포 3세)에 한해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했고 단순노무 분야에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해외로 이주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법을 적용했다. 또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2007년 중국동포와 옛소련동포 등의 단순노무 분야 취업을 가능케 하고 방문취업제를 시행했다. 2019년 정부는 동포 3세까지만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의 직계비속에 대해 세대 제한없이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는 해외로 이주한 동포의 직계비속에 대해 다른 외국인과 구분, 점차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동포로 보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아직까지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처를 우리 사회가 완전히 포용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점이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7차 인구센서스 자료(2020년)에 따르면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170만2천479명으로 2000년 제5차 인구 센서스 당시에 비해 22만1천363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64만3천277명으로 이 중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처우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는 38만9천544명이다. 중국동포 인구 감소 추세와 국내 거주를 원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동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국회는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 2027년)에서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재외동포(F-4) 비자로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두 제도를 통합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진 사람은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중도에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한국 언어,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적 상처를 우리 사회가 포용함은 물론이고 미래를 위해 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혈연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까지 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정주하는 외국인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해 초·중등교육을 받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한인의 범위에 포함해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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