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1단지, 임대료 3배 뻥튀기... IPA, 200㎡ 승인→2만4천여㎡ 전대 종전 ‘임대 용도’였지만 주차장 둔갑
민간업체가 공공자산인 아암물류1단지 일부 부지를 불법 재임대(전대)하는 방법으로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전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임대료가 3배가량 뛰기도 했다.
28일 인천항만공사(IPA)와 한중물류㈜ 등에 따르면 IPA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년간 중구 신흥동3가 76 일대 항만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 8만3천740여㎡(2만5천375평) 부지를 수출입 화물 처리 용도로 한중물류에 임대했다. 한중물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영진공사는 이 중 4만2천여㎡(1만2천700평)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중물류 부지에서 불법 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물류는 ㈜신대양물류에 200㎡를 전대하겠다고 IPA로부터 승인받은 뒤, 실제론 영진공사를 통해 약 2만4천800㎡(약 7천500평)를 신대양물류에 전대했다. 이어 신대양물류는 IPA 승인 없이 이 중 약 8천250㎡(2천500평)를 타일 업체에, 800여㎡(242평)를 화물운송 업체에 다시 전대했다.
항만법을 근거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4조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임대부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고, 전대하려면 IPA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IPA 관계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업체가 한중물류 부지를 이용하고 있어 적발했다”며 “이같은 전대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전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당초 IPA와 한중물류가 계약한 임대료의 3배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한중물류 등 아암물류1단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평균 임대료는 3.3㎡(1평)당 4천950원이다. 반면, 마지막 전대 계약인 신대양물류와 타일 업체 간 지난 2024년 계약 내용을 보면, 신대양물류는 1평당 1만4천800여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다.
또 일부 업체는 IPA와 한중물류가 계약한 당초 임대 용도에 맞지 않게 부지를 이용했다. 화물운송 업체는 전대 부지를 수출입 화물 처리 용도가 아닌 화물차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을)은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불법 전대는 공공자산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며 “실제 물류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창고와 야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항만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 당국이 불법 전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진공사 관계자는 “큰 수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고 부지 사용료(임대료) 정도만 받기 위해 신대양물류와 계약했다”며 “전대 계약이 아닌 화물 위수탁 계약으로 불법이 아니고, IPA에 관련 증빙 서류들을 모두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대양물류 등과의 계약은 최근 해지했다”고 말했다.
신대양물류 관계자는 “(불법 전대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영진공사와의 전대 계약은 해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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