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오토바이를 몰다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40분께 강화군 강화읍 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입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나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속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