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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국회서 상법 등 민생법안 40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민생 공약 16건 등 총 40건을 이달 임시국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해 7월 임시국회로 넘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당인 이춘석 의원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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