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내용 수정 그림의 떡"… 교사 실수에도 어려운 생기부 정정

교육부, 생기부 ‘전체’ 오류시 심의 거쳐 정정
선의의 학생 피해 방지위한 조항 개선에도
기준 불명확·학업성적관리위 개최도 난항
일각선, 학생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 지적
교육부 “역효과 우려… 기준 완화는 어려워”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대학 입학에 주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내용이 교사 실수로 오기, 누락돼도 정정이 매우 어려워 학생 피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에 한해 학교 자체 심의를 거친다’는 조항이 사실상 수정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3월 교사 실수 등으로 생기부에 오류가 발생, 선의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생기부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교육부는 ‘전체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학관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문제는 학관위 개최 여부가 학교 자율인 데다, ‘전체 내용 오류’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탓에 일선 학교가 학관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난항을 겪거나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용인시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한 학생 생기부 내용을 잘못 표기, 실수를 인정했지만 학관위가 열리지 않아 끝내 수정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교사 A씨는 “학년이 바뀐 학생 생기부를 수정하려면 학관위 개최가 필수지만 일단 개최 자체가 어려워 심의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며 “희망 직업 등 누락에도 수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내용 수정은 그림의 떡”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교사 B씨 역시 “학교가 생기부 내용 전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학관위를 자율적으로 개최하긴 매우 어렵다”며 “학관위 심의가 필요한 상황 등 세부 기준을 명시해 생기부 수정은 물론, 억울한 학생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생기부 수정을 용이하게 할 경우 발생할 역효과를 우려, 기준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당하게 생기부가 작성돼도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민원 제기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제 개최 규정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기부 수정은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안”이라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관위 개최, 심의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