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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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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暴기업 69개

수도권지역 폭력조직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기업형 업체 및 업소가 69개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용호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 한달간 폭력조직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인 결과다. 경기·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나이트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부터 건설·유통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이르기까지 69개 업소가 폭력조직 관련업소로 밝혀져 집중 내사중이다.

조직폭력배들이 우리 생활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조직관리자금원을 다양화 하고 있는지 알만 하다.

환란사태 이후 경제상황 악화와 함께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민생치안에 대한 위협이 커진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었다. 이 틈을 이용해 조직폭력이 조직재건과 확장에 힘을 기울여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이 수사경찰의 분석이다. 여기에다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당시 구속됐던 유명 폭력조직의 두목급들이 대부분 출소한 것도 조직폭력이 활성화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폭력조직은 대규모 세력규합보다 소규모로 나뉘어 서민에 파고드는 것이 특징이다. 눈에 띄는 위세 과시보다 단속의 눈을 피해 잇속을 챙기며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종전의 유흥업소 중심에서 벗어나 재개발지역의 입찰과 신축아파트 단지의 새시·보조키설치·사채놀이·주류도매 등 교묘한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

따라서 폭력조직 단속은 기업화 되기전에 빨리 할수록 효과적이다. 범죄꾼들이 조직화·기업화로 체계를 갖추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발호하는 지금의 폭력조직 행태로 보아 방관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자칫 미국의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 같은 거대 국제범죄조직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치안당국은 더 이상 뿌리를 내리기 전에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위장기업 단속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조직에 대비한 국제적인 공조체계도 필요하다. 아울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 범죄수법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조직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가장 중요하다. 조직범죄는 자생력이 있어 일과성 단속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관계당국은 국민들이 마음놓고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나 신변보호 대책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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