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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실종'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 기준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9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거쳐 제정돼 경기도는 지난 2001년 건축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시장이나 군수가 건축물 사용승인에 앞서 에너지설계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구소 및 업무시설 등은 물론 병원과 숙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과 실내수영장,특수목욕장 등과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인 문화의 집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과 관람장, 학교 등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은 강제규정이 없어 실제 각 시·군이 규칙에 맞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 가운데 이 규칙에 맞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동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은 “규칙 자체가 권장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없어 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경기도건축조례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리보고서에 첨부토록 강화한만큼,앞으로 규모 이상의 건축물 사용 승인시 반드시 이 기준에 맞게 사설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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