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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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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운영위원 임기 조정이 필요한 이유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다. 도교육청의 개정안은 ‘자녀가 졸업한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임기만료일(3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졸업생 학부모위원의 계속적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내년에 실시될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지난 6년 동안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한 현장경험과 대다수 운영위원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번 개정안은 학운위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첫째, 재적위원 수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학운위 운영의 가장 기본요건인 ‘성원의 유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례에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4월 1일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제4조),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에는 자동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제2호).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2월 중순경 졸업식을 한 이후에 임기 만료일인 3월 31일 사이 약 45일 동안에 많은 운영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학운위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졸업생 학부모위원’의 결원과 함께 2월말 교원위원의 인사 이동이 겹치게 되면 ‘반쪽짜리’ 학운위라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이 때, 새학년도의 학교예산 심의와 학운위 규정 개정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불과 3~4명에 의해 통과될 수도 있어서 ‘회의의 유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필자가 과거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이었을 때, 2월말에 학운위 회의를 하면서 운영위원 수가 너무 적어서 다른 학교로 인사명령이 난 교원위원까지 다시 불러 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2월 말일까지는 우리 학교 소속이므로)

둘째, 학교운영위원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자녀가 졸업한 학부모위원이 아무런 부담과 사심 없이 학교예산이나 학운위 규정 등 중요사항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지역위원을 참여시키는 마당에, 학부모위원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셋째, 학교운영위원 다수가 이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작년도 11월에 필자는, 교원위원을 포함하여 우리지역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80%인 1천218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2%가 ‘졸업생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임기 말까지 보장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였다. 반대는 17%에 불과했다. 경기도 전체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학운위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높아지며 활동의 연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이나 다른 지방처럼 운영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마다 2분의1씩 선출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가 단위학교 운영과 교육자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 교육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김 장 중 고양 대화중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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