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형평성 문제… 개정 반대” 민주 “허가제 유지 땐 집회법 침해” 맞서
고양시의회가 일산 문화광장 사용신청을 시장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 선주만)는 지난 7일 열린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김윤숙 의원 등 18명이 제안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장이 사용신청자의 정치적 이념과 종교,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일산 문화광장만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문화광장의 경우 시가 소유한 공공용 공유재산이며 공유재산법에도 지자체장의 허가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관련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일산1동·탄현동)은 “고양시 공유재산 중 도시공원 전부가 아닌 문화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률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호수공원과 마찬가지로 문화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야권 의원들은 공원 사용을 허가제로 유지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윤희 의원(민·주엽1·2동)은 “현재 조례안 중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시가 공원 사용 요청에 대해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불허 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제위는 이날 의원들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관련 안건을 계류시킨 뒤 차후에 재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한편, 문화광장 관리기관인 일산동구청은 각종 집회와 행사 등으로 2008년 17건, 2009년 29건, 올해 상반기 17건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 줬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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