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연재해만 지급”… 軍 “관련 부처와 협의할터”
자동차보험사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파손된 차량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주택 보상은 물론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2시34분께부터 40여분 동안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의 차량 1대가 전파되고 8대가 반파되는 등 연평도에 있던 차량 9대가 파손됐다.
포탄의 직접 타격으로 전파된 차량 1대를 제외하고, 파손된 차량들은 포격 당시 압력으로 차량 전·후면 유리창이 모두 깨졌다. 전파된 차량을 포함해 이들 차량들의 수리비는 1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 2대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약관은 침수 등 자연재해는 보상해주고 있지만, 내란과 소요, 전쟁, 전쟁에 유사한 상황 등으로 발생한 차량사고는 보상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차보험은 보험자 과실로 인해 본인의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연천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로 차량들이 침수됐을 때도 자차보험 차량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책임 주체가 북한이라고는 하지만 보험금을 받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50·옹진군 연평면 중부리)는 “포격으로 망가진 냉장고는 보상해주면서 세금까지 내면서 타고 있던 차량은 보상해주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파손된 차량에 대한 보상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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