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기사들 불만… 도공 “차 무게로 높이 차이날 수 있어”
경부고속도로 수원TG 부근 고속도로 하단에 설치된 교량을 지나다니던 화물차량과 전세버스가 최근 교량앞에 설치된 H빔 베리어(고가차량 방지용)에 천장 등이 잇따라 훼손됐다.
이들 차량 운전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H빔 베리어를 재설치하면서 기존 안내표지판 높이(3.3m)보다 낮게 설치했기 때문이라며 피해보상을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와 M전세버스 업체에 따르면 도공 수원지사는 지난 16일 경부고속도로 수원TG 부근 고속도로 하단 40여m에 이르는 교량 양쪽 입구에 차량의 3.3m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2개의 H빔 베리어 중 교량 출구부분 1곳이 12t 대형 화물차에 의해 파손되자 H빔 베리어를 재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수 개월 동안 이 곳을 지나다니던 M전세버스 31호차가 교량을 나오다 출구 방면에 재설치된 H빔 베리어에 버스 천장이 닿아 에어컨 환기구와 텔레비전 안테나가 파손, 1천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이날 오후 전세버스가 사고를 당한 H빔 베리어에 높이가 3.25m인 4.5t 화물차량의 탑부분이 끼여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 차량은 천장이 완전히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전세버스 운전자와 화물공제조합은 교량 양쪽 입구에 설치된 H빔 높이를 측정한 결과 사고가 난 H빔 베리어의 높이는 3.2m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차량 통제 높이인 3.3.m보다도 낮았으며 반대편은 3.375m로 2개의 H빔 베리어의 높이가 서로 달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K씨는 “수 개월 동안 교량을 지나다녔으며 사고 당일도 교량 입구에 해당하는 H빔은 통과했으나 얼마전 재설치한 출구 쪽 H빔에서 사고가 나 도로공사가 기존 것보다 낮게 설치해 사고가 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관계자는 “새로 설치한 H빔 베리어는 기존과 같은 높이 3.3m 이상으로 설치했으며 차량 타이어의 공기압과 차량 무게 등으로 10㎝가량 차량높이가 차이날 수 있다”며 “3.3m 높이 제한인 교량에 높이가 3.35m의 버스가 진입한 것은 운전기사의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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