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훼손 예방을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역 내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15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주고 있다. 또 지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 1구당 10만원, 안흥동 공설묘지 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화장 장려금 신청은 화장장에서 발급하는 화장증명서와 신청인 예금통장사본이 필요하며, 기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면 개장 신고필증을 시청 사회복지과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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