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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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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시행

연천군은 실무직 공무원의 호칭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무보직 6급 공무원을 포함한 7급이하 일반·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호칭하는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를 시행한다.

 

이에 군은 각종 공문서와 홈페이지, 직원안내 등 대내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와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기능 10급 등과 같은 직급 표기대신 주무관을 사용하게 된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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