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14 (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선거법 위반 혐의 최원식 의원 무죄 선고

법원 “공직매수 신빙성 없다” 의원직 유지…검찰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 국회의원(계양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일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와 이를 알선한 심모씨(55·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최 의원이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의심은 있으나 심씨와 김씨가 공직제공 약속을 받았다는 날짜와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날짜에 대한 진술이 재차 번복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뀌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가 많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자인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