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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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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차려 수천만원 부당이득 챙긴 4명 불구속

매달 800만원 이상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과 이들을 이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천경찰서는 27일 의사 면서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L씨(66)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병원 사무장 K씨(48)와 직원 J씨(48·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의사 L씨 등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 연천군 전곡읍에서 병원을 개업,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천7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년 동안 의사 8명에게 매달 800만~1천만원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렸으며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주로 말기암 환자로 투병 중이거나 보험사기로 입건되는 등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로 수령한 요양급여 전액 환수하도록 공단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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