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금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기 위해 보육원생을 집단폭행하고 땅에 파묻어 겁을 줘 긴급체포(16일자 6면)된 보육원 생활지도사 3명 중 L씨(32) 등 2명이 구속되고 또 다른 지도교사 L씨(25)는 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임창현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6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피의자 L씨 등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또 다른 L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L씨 등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양주시 장흥면 모 보육원 원생 A군(12·중2)이 학교에서 금품을 훔친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훈계한다며 지난 3일 밤 7시30분께 보육원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둔기로 A군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군을 폭행한 뒤 길이 170㎝, 깊이 20㎝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A군 목부위만 남기고 묻은 채 30여분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영장이 기각된 L씨는 A군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폭행 과정에서 A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을 잡았고 A군을 땅에 묻는 과정에서 발로 흙을 밟는 등 사실상 폭행에 가담했으나 영장이 기각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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