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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일)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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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파행

박영순 시장 증인출석 거부

구리시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이축허가와 관련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각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시장의 증인출석 거부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3일동안 구리시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이 기간동안 박영순 시장과 김태한 전 부시장 등 증인 17명을 상대로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이 감사원법 제30조의2 제2항의 감사원 감사 중 중복감사를 피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규정 등을 내세우며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시장은 “감사원이 지난 5월께부터 고구려대장간마을 이축 허가관련 제반 사항을 감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 감사원 감사와 위원회 감사 결과가 중복될 경우 처리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석 거부를 설명했다.

이에 김희섭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고구려대장간마을 건립 추진 과정의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의정활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조사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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