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구의 건축한계선이 폐지 또는 완화가 검토된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취락지구는 현재 건축을 할 경우 미관과 교통편의를 위해 25m 도로는 3m, 8m 이상 도로는 1m, 8m 미만 도로는 1.5m를 이격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부지 축소로 재산상 손실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랐다.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취락지구의 건축 한계선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시는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폐지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폐지 등이 결정되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2020 의정부시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지역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지구로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 지역은 장암동 하촌마을 등 15개소 132만여㎡에 이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완화가 결정되면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등 15개 지구에서 건축경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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