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4 (금)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인센티브 파티’

안산시, 사업제안 공무원에 선심 시의회 ‘적정성 여부’ 문제점 지적

안산시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실적없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인센티브 및 실적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9월14일부터 5개월 동안에 걸쳐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 해안가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6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확보 등 어려움에 예상되자 정비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국토해양부(당시)에 이를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지난 2012년 2월 관련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 사업에 포함, 공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6억원이였던 정비사업비는 국비 149억원을 포함해 총 229억7천5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사업은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의 호안 900m와 수변데크 3개소, 생태숲 1만3천㎡ 그리고 문화공간 3만2천200㎡ 등 연안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 뒤 정비사업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도 정비사업을 제안한 공무원 2명에게 2012년 2월 인센티브로 각 200만원의 격려금과 함께 실적가점을 지급했다.

시는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중앙부처나 도 단위의 제안제도에서 입상한자 및 국·도비 확보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등 9가지 분야를 인센티브 대상으로 정하고 매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에 대해 시의회 신성철 의원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성급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급시기를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는 시기 등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센티브 대상자 추천 및 심사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과정 등을 거친 뒤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측면도 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 정확하게 문서화된 경우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