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90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km 해상에서 한국 측 EEZ를 44km 침범해 까나리 22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 선주 측이 담보금 2억6천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선원 17명과 어선을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담보금을 내면 승선원은 퇴거 조치되지만 미납하면 육상으로 압송돼 조사 뒤 처벌을 받는다.
해경은 최근 기상악화를 틈타 중국어선 수백 척이 서해 특정해역을 불법 침범해 조업하고 있다며 제주와 군산 등지의 대형함정 4척을 긴급투입해 해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달에만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11척에 이른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인천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34척이다. 승선원 53명이 구속됐고 41명이 불구속입건됐다. 2012년과 2013년엔 62척, 42척을 각각 나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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