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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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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경찰 또 위험한 핸들?… 서부署 간부 ‘만취사고’ 혐의 조사

인천경찰청, 예방교육·캠페인 헛구호

주차차량 추돌… 해당 경감 혐의 부인

혈중알코올 0.142% ‘면허취소’ 해당

인천의 한 경찰서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지역 내 경찰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음주사고 이후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며 매번 교육 강화나 음주 근절 캠페인 등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서 소속 A 경감(51)은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께 강화군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5m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상대 차량 차주는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A 경감이 잠자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A 경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잠이 들었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삼산경찰서 소속 B 순경(33·여)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날 같은 날 오전에도 부평서 C 경사(31)가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운전하다가 출근길에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동안 인천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수시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출근시간 대 음주 측정을 비롯해 음주 가상 체험, 음주운전 및 의무위반 제로(ZERO) 추진, 심지어 음주문화를 바꾸는 ‘112 캠페인’ 등 절주운동까지 벌이는 등 ‘클린 인천경찰’ 청렴 캠페인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그러나 인천에선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 적발이 매년 반복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체 예방 교육은 사실상 이론적인 내용에 그치는 등 부실하기 때문이다. 각종 캠페인도 적게는 1개월이나 수개월, 또는 연말 및 휴가철 등 특정 기간만 벌이는 등 일시적이다 보니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징계도 솜방망이다. 자체적으로 해임 이하 중징계를 내려도, 이후 소청심사 등을 통해 대부분 경징계만 받고 끝나 복귀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음주운전 예방 등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경찰관 모두가 음주운전은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점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민우·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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