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자·토지주 마찰 잦아 적용기준·추진방안 등 마련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한 토지주가 개인 사유지라며 너비 6m인 현황도로 양 옆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일대 전원주택 사업시행자들이 반발(본보 8월26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가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과 민원 해소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마련한 현황도로 적용기준과 추진방안은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에 대해 최근 토지주들의 통행 방해와 차단행위 등 재산권 행사로 도로이용자와 토지주 간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당사자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황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현황도로 이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는 그간 부시장 주재로 현황도로 관련부서장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도내 다른 지자체의 사례 조사를 걸쳐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민원 발생 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현황도로와 관련한 인·허가 시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해 민원을 최소화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소규모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비포장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동의 징구 후 허가(단독주택 제외)키로 하였다.
아울러 현행법으로는 위치 지정·공고된 도로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법적 제재 수단이 없는 만큼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법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황도로에 대한 자체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및 민원 발생 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한 토지주가 수지구 일대 현황도로를 개인 사유지라며 도로 양 옆에 적치물을 쌓아 놓아 도로를 지나 마을 안쪽에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시행자들이 대책을 호소한 바 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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