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ㆍ화성ㆍ성남시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27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으로 시행령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염태영ㆍ채인석ㆍ이재명 시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법적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 재정권을 법률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편안은 지자체간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지자체의 자체사업 중단 및 축소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며 "6개 도시를 제외한 220개 교부단체가 얻는 이익도 10억 원 내외에 불과,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채인석 시장은 “우리의 노력이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오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의 배분율을 점차 폐지하고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1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1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6개 불교부단체는 2019년부터 매년 5천억여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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