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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해직언론인 특별법’ 대표발의

▲ 박광온 의원
▲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해직언론인들은 재판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으나 수년째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언론인의 활동사항을 조사하고 복직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직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인을 3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한 언론인은 해직 기간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며 “전두환 정권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게 징계당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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