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하석찬 판사는 운동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청탁하거나 불법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도선수 출신 A씨(30)와 농구선수 출신 B씨(3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하며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익을 약속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부 자백하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있을 프로농구경기에서 슛을 마구잡이로 던지면 술을 사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B씨의 상대팀에 300만 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0∼2015년 178회에 걸쳐 6천만 원 가량, B씨는 2013∼2015년 582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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