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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일)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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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보자 축출 지시한 코이카 이사장 고발 당해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백찬홍·이지문·한만수)이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을 9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연루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김인식 이사장은 지난 6일 성남 코이카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이사장과의 대화’를 열고 1시간 20여 분 동안 본인의 특검 조사, 사내 소통 부족 등에 대해 해명하면서 “그런 사람은 축출시키라고 할 생각”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고발은 김 이사장이 최순실씨와 코이카를 둘러싼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코이카 내부 제보자 단속에 나선 것에 대한 조치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김 이사장의 발언이 공공기관장이 임직원에 대해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를 막는 것으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이카 직원의 제보 내용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관해 고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 특정 업체에 컨설팅비용 등의 이권을 취하게 하고 주식을 취득했다는 알선알선수재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열거조항으로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가 코이카 이사장 내정자를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지만, 지난해 5월 최순실씨 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이사장이 최종 임명됐다. 주로 외교부 출신이 임명된 코이카 이사장 자리에 코트라(KOTRA) 출신이 임명돼 전례와 맞지 않는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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