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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고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을 받는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 장소는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 등이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일산지사나 국토교통부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재조사 및 검증과정 등을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 또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양시 세정과(031-8075-2242)나 해당 구청 세무과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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