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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 사고 예방 위해 간선 도로 15개 구간 제한 속도 하향 조정

▲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로 중 하나인 국도 42호선의 용인시청앞 구간
▲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로 중 하나인 국도 42호선의 용인시청앞 구간
“속도를 감속, 교통사고를 예방합시다.”

 

용인시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오는 10월부터 국도 17호선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 15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10~20㎞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내 국도ㆍ지방도의 제한속도는 고속화도로 성격의 국도 45호선 마평교차로~이동면 묘봉리 구간과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계된 지방도 311호선(흥덕지구~화성시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속 70㎞ 이하가 될 전망이다.

 

기존에 시속 80㎞이던 주요 간선도로의 읍ㆍ면 6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70㎞로 하향 조정된다. 국도 17호선의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양지면 추계리 구간 등이 대상이다. 특히 국지도 23호선의 신갈 신안아파트사거리~보라초교 삼거리 구간과 석성로의 삼막곡교차로~광교상현IC 구간은 시속 80㎞에서 60㎞로 제한속도가 20㎞ 낮아진다.

 

기존에 시속 70㎞이던 주요 간선도로의 7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낮아진다.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영덕동 삼성삼거리 구간, 국도 45호선의 용인IC 입구~남동사거리 구간, 동백죽전대로의 삼가삼거리~죽전교차로(성남시계)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15곳에 대해 이달 변경한 제한속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ㆍ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 조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 달 말까지 제한속도 변경을 홍보,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찬민 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주요간선도로-최고-제한-속도
▲ 용인시 주요간선도로 최고 제한 속도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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