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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한령 여파,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철수 움직임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금한령(한국 단체관광 금지)으로 인천항을 찾는 중국관광객이 절반가량 줄어들면서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면세점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IPPT)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인 탑솔라㈜와 계약해지 절차 회의를 가졌다.

 

면세점 사업자인 탑솔라는 중국의 금한령 이후 중국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적자가 지속돼 이같은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영업하던 화장품 일부 매장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은 4개 선사가 중국 4개 항로(위해,청도,천진, 연운항)를 운항하고,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6개 선사가 중국 6개 항로(영구,진황도,연태,대련,석도,단동)를 운항하고 있어 면세점 사업자에겐 중국 관광객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게다가 중국 일부 도시의 세관은 면세점 주요 매출인 술, 담배 등의 입국자 반입 기준(담배 2보루)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어 면세점 사업자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엔타스)도 중국의 금한령 조치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직원 수를 47명에서 21명으로 절반 이상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탑솔라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계약기간은 2020년말까지이며, 현재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신(新)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면세점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탑솔라 관계자는 “지난3월 중국의 금한령 조치 이후부터 매출 감소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적자가 늘어나는데다 한·중 관계 회복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돼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중국 관계 개선 전까지 면세점 임대료 인하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경영상 계약해지를 내부적으로 번복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PT 관계자는 “탑솔라가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철수하게 되면 면세점 폐점에 따른 국제터미널 이미지 추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 선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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