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환 넣어 야생동물 수렵… 강력한 제재 필요
최근 안산 지역에서 마취총에 엽총 탄환을 넣어 멸종위기 동물 5마리를 사살한 사건이 일어나 마취총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A씨는 안산시 단원구 새방죽1길 일대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큰기러기 5마리를 사살했다.
경찰은 A씨가 큰기러기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마취총에 엽총 탄환을 넣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일부 마취총의 구경이 엽총 탄환의 굵기와 같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마취총이 엽총처럼 살상력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총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엽총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 후에도 반드시 반납하게 돼 있다.
그러나 마취총의 경우에는 수의사 자격증 소지, 소, 사슴, 말 등을 사육해 총기가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증명서가 있으면 경찰서에 보관하지 않고 항상 개인 소지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마취총 관리와 비롯해 엽총 탄환도 제도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은 “총포상이 마취총 소지자에게 엽총 탄환을 파는 일이 암묵적으로 비일비재하다”며 “총포상을 비롯해 마취총 관리도 현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엽총은 5천63정, 마취총은 83정이다.
구재원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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