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42명 형사 입건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했던 건물주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지난 1~5월 동안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 4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3월6일 수원 장안구 소재 건물을 소유한 A씨(54ㆍ여)는 한 세입자가 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난 4월3일까지 방치해 형사 입건됐다. 지난 2016년 11월10일 화성에 건물을 갖고 있는 B씨(64)도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것을 알았지만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 형사 입건됐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검거된 불법 성매매 사범은 1천460명으로 집계됐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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