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법’ 대표발의
김 의원, “소비자의 ‘보지 않을 권리’도 존중되어야”
현재 영화 관람 시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가 시작하는 상영시간과는 약 10분에서 20분가량의 차이가 있다. 이는 영화 소비자인 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관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화관람권에 표기되는 영화상영시간은 영화상영관과 관객 간의 약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영화 시작 전 각종 상업광고와 영화예고를 상영해왔지만,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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